전북도는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뤄지며 전북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민간인) 등 총 91명이 투입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 등 축산물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나 농·축협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재고 선물세트를 재포장·둔갑하는 행위,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소비자 수요가 많고 가격이 비싼 한우고기는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가 고의적으로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축산물 구입시 유통기한이나 이력번호 등을 확인해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이력번호 등이 의심되면 도청 축산물위생팀(280-2686)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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