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돼 법정에 선 전주시의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송정훈 전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고 의원은 2015년 8월에서 10월 사이 재량상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한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같은 사업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검사는 “고미희 의원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고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전부다. 이마저도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500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변론했다.

반면 송 의원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오는 2월 1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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