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상하수도요금이 시군에 따라 최고 12배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상하수도요금이 2.4배에서 최고 12배까지 시·군별로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경우 임실군이 400원으로 가장 적었고 고창군(420원), 순창군(480원), 장수군(490원), 익산시(500원) 등 순이다. 반면 남원시(710원), 전주시(720원), 무주군(750원), 정읍시(960원)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수도요금은 장수군이 1톤당 73원으로 가장 낮았고 고창군(80원), 김제시(89원), 순창군(100원), 진안군(110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하수도요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정읍시(900원)로 가장 저렴한 장수군(73원)에 비해 무려 1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더욱이 전북의 상수도요금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별 상수도요금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도요금을 내는 곳은 대전시로 ㎥당 525원이었고 전북은 가장 비싼 916원이었다. 규모가 비슷한 전남(824원)과 충남(769원)에 비해 100원이 더 비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의 시·군 편차를 줄여 평준화 및 안정화 시키고 상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은 “전북의 상수도요금이 가장 높은 것은 수도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상하수도 요금의 시·군 편차를 줄여 평준화 및 안정화 시켜야 하며 상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하수도요금은 각 시·군 조례로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공익을 해치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전북도가 원인 규명에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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