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41만4000건, 677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대비 17억원(2.5%↓)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연납제도 홍보 효과 등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자동차세 연납액은 60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5억원(20.8%↑) 증가했다.
이번 과세 대상별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673억원, 승합자동차 1억원, 화물자동차와 기타차량(특수, 125cc이상 이륜차 등) 3억원이며,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5만건 256억원(37.8%), 익산시 6만9000건 113억원(16.7%), 군산시 6만7000건 110억원(16.2%) 순이다.
자동차세는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신용카드·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도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만 원 이상인 경우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최고 72%까지 부과된다”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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