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군별로 각기 다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행규정의 통일성이 추진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군과 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운행규정 권고안을 전달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조례를 통해 운영되면서 지역별로 운행시간과 운행요금, 추가요금, 관외요금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와 군산시는 365일, 24시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시·군에서는 평일 야간운행이나 주말에는 아예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도에서는 운행규정 개선 권고안을 마련, 시·군에 전달하고 권고안을 이행하는 시군에는 도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권고안에서는 시·군별 택시요금의 50%인 기본료를 1400원(2km)으로 통일하고, 추가요금은 148m당 시지역은 50원, 군지역은 80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권고안보다 낮은 요금을 받고 있는 전주, 정읍, 고창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토록 했다.
또 현행 미터요금제를 적용하는 관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로 조정하고, 운행구역도 도내 전역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운행시간 역시 24시간 364일로 해 휴일 및 심야에도 최소 1대 이상은 운행할 것과 교통약자들의 응급 상황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유차량의 70% 이상을 즉시신청(바로콜) 차량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특별교통수단 운행규정을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휠체어 이용자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조례를 통해 시행되다보니 시군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법 개정을 통해 통일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나아가 시·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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