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피부 및 네일 미용사업장 중 소비자와 계약 시 계약서를 교부하는 업체가 1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계약서 교부가 필수임에도 불구,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많아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역 내 피부미용사업장 142곳과 네일 미용업 사업장 59곳 총 201곳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피부 및 네일 미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과다한 위약금 등이 발생되는 피해 상담과 알 권리를 위해 진행했다.

현장조사 결과, 소비자와 계약 시 계약서를 교부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업소 201곳 중 계약서를 교부하는 업체는 26곳(12.9%)에 불과했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환급을 이행하는 업소는 74곳(36.8%), 자체환급규정으로 환급을 처리하는 업소는 115곳(57.2%)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132개 업소(65.7%) 이었다.

이어 요금표시 이행에 따라 조사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해당업소 55곳을 대상으로 옥외가격이 표시된 곳은 42곳(76.4%), 나머지 13곳(23.6%)은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거래조건에 관한 중요정보 제공을 위해 계약서를 필수로 교부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계약조건 관련 정보 제공을 활성화 하고, 계속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교부 의무화와 환급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확한 요금을 알 수 있도록 사업자는 요금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지자체에서는 무면허 행위, 무신고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무면허 행위, 무신고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교부 의무화와 환급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미용서비스 관련 상담은 올해 11월까지 총 70건이 접수, 지난해(3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해지관련, 부작용 발생, 서비스 불만 등이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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