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차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0시 10분께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B씨(62)를 흉기로 위협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B씨에게 욕설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26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친목모임을 통해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배우자 불륜을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