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창고형 대규모 점포’ 입점 불허 입장으로 주민들과 상당기간 갈등을 겪어왔던 송천동 에코시티 대규모점포 용지가 2번의 공개매각과 2번의 수의계약 무산(유찰) 끝에 드디어 최종 매각이 결정됐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에코시티 대규모점포 용지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업 C2 부지 매수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2개 업체에 대한 선정 심의를 실시, 이 중 동경에코하우징(주)를 적합(위원 7명 만장일치) 업체로 선정했다.
동경에코하우징(주)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지하 3층~지상 10층, 주차 637면의 건축규모를 제시했고, 판매시설과 카페, 레스토랑, 운동시설(볼링장, 골프연습장), 영화관(5개관 규모), 업무시설 등의 사업 내용을 명시했다.
부지 1만2060.3㎡(구 3648평)의 매각금액은 당초 288억5763만원에서 수차례 유찰이 됨에 따라 20%가 체감된 230억8668만원이다.
반면, 이날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A 업체는 지하1층~지상3층, 주차 309면의 건축규모를 바탕으로 판매시설과 신용점포(금융), 로컬푸드, 임대매장, 문화센터, 식자재마트,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휘트니스센터, 푸드코트 등의 사업 내용을 제시했다.
시는 그동안 ‘전주 공공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 사업 체비지 시행규칙’에 의거, 2번의 공개입찰 공고를 실시했지만 유찰, 3차부터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갔고, 이마저도 입찰 참가자가 없었다.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공공물건 매각 시 10% 씩 2차례 매각금액을 낮추는 규칙 변경을 통해 2차 수의계약(전체 4차) 공고에 10%, 이번 3차 수의계약(전체 5차)에 20% 체감액을 제시했다.
시는 수의계약 적격자 선정 결과를 27일 통보하고, 매매계약은 오는 29일까지 체결할 계획으로, 사업계시는 2019년 12월부터다.
시 관계자는 “외부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수의계약의 모든 절차는 철저한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됐다”며 “각 심사위원들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내용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매각 과정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모 대형마트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시 관계자는 “그런 소문을 며칠 전부터 들은 바는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전주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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