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늘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요즘 농촌지역에 출몰하는 야생동물은 개체 수뿐만 아니라 종류까지 다양하게 늘고 있어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농민들이 유해조수 퇴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1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지은 농작물을 하루 저녁에 야생동물이 먹어 치우고, 경작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현장 가는 곳마다 제발 멧돼지와 고라니 좀 잡아달라는 농민들의 간곡한 요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있다.

현재 남원시에 접수된 야생동물 피해는 2015년 41건, 2016년 82건, 올해는 10월말 기준 10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건수를 합하면 더욱 많은 피해사례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4가지를 제안한다.

첫 번째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남원시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47농가에 전기울타리 설치를 지원했다. 하지만 임실군은 올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철조망 설치사업에 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에도 남원시보다 3배 많은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남원시도 이러한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다. 남원시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100%, 울타리·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 피해방지시설이 아예 없는 경우 60%의 보상비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반면 무주군의 경우 이같은 단서조항을 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일정기준을 정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어 남원시도 보상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셋째로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는 방안이다.

남원시는 수확철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저감을 위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에 묶여 활발한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8월부터 11월까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야생동물의 피해는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곡성군의 경우 영농기, 수확기, 동절기로 나누어 연중 피해방지단을 운영,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남원시도 번식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으로써 야생동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는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증액이 필요하다.

현재 남원시는 포획허가자 중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까치 5000원 등이며, 한사람 당 포획두수 제한이 있어 더 잡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두수에 상관없이 포획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포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라니로 인해 상추농가와 사과·배·복숭아 농가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고라니 포획 보상금의 인상과 허가두수의 증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전 의원은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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