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1형사부(재판장 황진구)는 9일 '국회의원 후보가 무속인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익산의 한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한 후보가 무속인과 잦은 만남을 가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부적절한 행동이다"이라는 허위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후보 검증이란 공익을 위해 보도했고 특정 후보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은 선거일을 하루 전 파급효과가 큰 인터넷뉴스를 이용해 저질러졌다"며 "해당 후보가 허위사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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