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언론의 보도 기능에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어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마저 자치법규로 통제하려하고 있어 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8일 송호진 의원의 발의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익산시의회 등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통제를 위해 사용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조례는 당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토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토록 수정돼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가 발효될 경우 언론과 당사자간의 분쟁에서 언중위의 조정을 거쳐 정정보도하게 되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익산시민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보도까지도 시의회가 조례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알 권리마저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할 소지가 많아 상위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송호진 의원은 조례 개정 심의에서 “언론이 사실을 보도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수반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통과된 개정안은 언론의 팬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 같은 조례안은 헌법 등 상위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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