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소리 등 전국 27개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유기동물 위탁사업자 불법행위 주장과 관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익산시는 전날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유기동물보호소 소장의 배우자가 건강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유기견을 건강원에 빼돌렸다는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쳤 확인했지만 위법사항을 밝혀내지 못했다.

시는 동물보호단체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확보할 경우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이들 단체에서 요구한 유기견 안락사 개체수와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같은 민원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사업 세부지침을 보완하고 보호소를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익산시는 지난 7월 이후 시스템을 보완해 자연사와 안락사한 개체에 대한 수의사와 업무담당자 입회 후 사체가 일반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유희환 미래농정국장은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획·관리 인원을 충원하는 등 시설을 규모화·현대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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