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간 전북 사립학교 비위교원의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6년 도내 사립학교 비위교원의 중징계 요구는 많은 데 반해 중징계 처분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 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 간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가리키는 중징계를 요구받은 교원은 총 14명이며 이 중 중징계를 처분 받은 교원은 2명이다.

전국에서 중징계를 요구 받은 교원 134명 중 중징계를 처분 받은 교원은 73명(약 54.5%)이고 요구대로 징계 처리된 교원은 29명(약 21.6%)인 걸 비춰봤을 때, 전북은 중징계 요구 대비 중징계 처분 비율(약 14.3%)이 전국 수준에 크게 못 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도내 사립학교 교원 중징계 요구는 대전 20명, 서울‧광주 각 18명, 부산‧대구 각 16명에 이어 네 번째(14명)로 높았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자료보다 1명 더 많은 15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정직 6명, 해임 1명, 파면 4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에 대한 최종 처분은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4명, 불문경고 3명, 경고 2명, 주의 1명이라고 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건 해임과 정직 단 2명이다.

의원 자료에 따르면 파면 요구된 도내 교원 4명의 사유는 학생 폭행으로 인한 상해, 학생 폭행과 강제 추행 및 성희롱, 교사의 학교폭력(체벌, 성추행), 업무상 횡령 및 사기였으나 각각 주의, 경고, 정직 3월, 해임을 받았다.

정직과 해임은 수위는 낮아졌어도 중징계라는 점에서 납득한다 쳐도, 중징계 최고수준인 파면에서 주의, 경고 같은 경징계 이하 기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실장 허위질병 휴직은폐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 요구된 1명이 경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 징계 사유와 요구에 비해 징계 처분이 약한 원인으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한이 전적으로 학교법인에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 발생 시 해당 학교 및 교육청 감사과가 조사하고 교육청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이어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하고 학교 징계위원회가 의결, 결정한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한이 학교법인 이사장에 있어 교육청 징계요구는 기준 혹은 제안일 뿐 직접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고, 학교 법인은 제 식구를 감싸거나 학교 이미지를 고려해 이를 악용하거나 무시한다는 설명이다.

국공립학교 교원이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될 수 없는 비위행위가 대부분임에도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청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사학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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