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이하 ‘1인 미디어’)이 대중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보호 장치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분석 결과,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6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12.5%, ‘부당결제’ 7.3%, ‘서비스 불만’ 5.9%, ‘불법방송’ 5.9% 등 순이었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 한 경우가 48.4%로 절반에 이르렀고, 금액은 최소 8만 5000원에서 최대 2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 및 신용카드 비밀 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어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팝콘TV'와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풀티비’, ‘V라이브’ 경우,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아프리카TV'의 유료 증권방송의 경우, 일부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운용해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9개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시청 및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녀의 부모명의 가입 및 유료서비스 결제 방지를 위해 휴대폰, 신용카드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료 증권방송 계약 시 서비스 제공기간, 이용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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