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내년 경 자체 예산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시(군)민 안전보험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으며, 최근 용인시에서도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지자체는 총 24곳에 이르며, 도내 에서는 고창과 김제, 순창, 완주 익산 등 5곳이 도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지자체 사례를 보면, 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한 시(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상범위는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 강도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후유장애, 폭발·화재·상해·산사태 등의 사망·후유장애, 자연 재해 사망 등 여러 항목에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될 전망이다.  
20일 전주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는 1인당 약 360월 꼴로, 전주시의 경우 인구 66만 명을 기준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용인시가 인구 99만 5,819명 기준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파악한 결과에 따른다.
도내에서는 김제시(인구 88,000명 기준)가 3천만 원, 고창군이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특히, 보장범위는 완주군의 경우 보장 내용 중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지원의 경우 변호사 착수금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역시, 보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완주군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는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나서는 등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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