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지자체들이 주민인권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도 할 수 있는 조례제정에 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조례제·개정을 일선 시군에 권고한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까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2010년 전북도를 비롯해 2013년 군산시, 2015년 전주시 등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광주와 울산의 경우 관내 지자체 모두가 인권조례제정을 마무리했고 대전, 충남, 부산등도 60%이상의 지자체들이 조례제정을 마친 것과 비교가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인권기본조례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화, 실제화해 체계적으로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에 이르기 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적지 않은 우리들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차원에서도 인권의 필요성은 강조된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을 우려한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 증진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가 사라져야 한다는 인권조례제정의 본래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인권기본조례제정과 함께 인권위원회구성, 지자체 인권위의 심의기능강화, 인권점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확충을 강력히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례제정과 함께 공직사회 역시 인권의식이 높아진데 따른 보다 친절한 민원행정과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서비스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점에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긍정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음은 부수적 효과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형식적이고,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겠다는 피동적인 자세의 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라면 안 하니만 못하다. 인권위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까지 권고하는 것은 이같은 지자체들의 비협조와 방관이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인권은 종교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보편적 기본적인 권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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