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일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친 A씨(23)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 50분께 익산시 신동 한 아파트에 세워둔 35만원 상당 B군(16)의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욕심이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