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해마다 1500여 건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 해 평균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만 2억여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 관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전주고용노동지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주지청 관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273건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 금액도 6억 6600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에 1818건을 적발해 2억 4100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2015년에는 1858건을 적발, 2억 560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1597건을 적발해 1억 6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현재까지도 799건 적발, 7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한 해 평균 2억 2200여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전주지청 관할 지역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5만 3159개소이다.

전체 사업장의 98%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장이 소규모에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허위신고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정부 ‘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진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이며 신고처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이 기간에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다 보니 잘 몰라서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통해 관내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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