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감사를 받지 않도록 일선 교육현장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18일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의 이유로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육 자율권 침해에 대해 자위권 발동으로 한 행위를 항소심 재판부가 형법의 고의 과실 개념으로만 좁은 시각으로 판단했다"며 "교육부의 명령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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