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최근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13종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3일~6월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타법의료급여 등의 소득․재산 등 변동내역이 통보된 복지대상자 6,787세대를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된 대상자는 모두 1,796세대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2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확인기간 동안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의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에게 별도의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긴급복지 등 다른 복지서비스로 연계시킬 방침이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중지와 급여 환수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로 인해 수급자에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민간자원 서비스연결 등의 맞춤형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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