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19일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는 첫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지역의 LTV는 현행 70%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투기과열지역의 수요가 지방으로 옮겨올 경우 '미분양 우려' 분석이 나왔던 도내 하반기 아파트 시장도 당분간 활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일제히 되돌리기보다는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LTV 70%와 수도권 모든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한해 DTI 6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3일부터 적용된다.
전 정부는 LTV를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면서 박근혜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2%, 전셋값은 52% 급등함과 동시에 가계대출이 1,400조에 육박하는 등 금융권 건정성 악화 가능성이 실물경제 악화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을 받아 왔다.
현 정부는 또 기존에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를 새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단속과 함께 대출을 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집단 잔금대출 DTI 비율이 적용되고, 이미 공고된 주택도 3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잔금대출 DTI 규제비율을 6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수년간 활황을 이어왔던 전북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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