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16일 지방세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 교육을 전산교육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매뉴얼」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의 완전한 숙지로 납세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편의 제고 및 과세정보의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해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제증명 발급근거 및 의의, 위임발급과 제증명 발급요령, 재산세 과세내역 등 신설 및 개선사항, 제증명 발급 관련 쟁점사례들을 교육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행정자치부고시 제2017-17호로 변경된 민원처리기준표 고시에 따라 위임 발급시, 변경 기준에 따라 기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징구할 것을 강조했다.

최훈식 재무과장은 “지방세 제증명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과제정보의 철저한 비밀유지 및 보장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