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5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작업의 시기나 내용 등을 조정하고 공사 감독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대상 사업장 등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7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 소속이 아닌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나 감리책임자 등이다.
구체적인 자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 부분 감리책임자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등이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된 공사 작업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분석해 작업의 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개정안은 또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업종을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으로 규정했다.
고용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능력과 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급인의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되, 시행 1년 후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도급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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