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전라북도의 핵심사업인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탄소재질의 볼라드 설치에 나섰다.

남원시는 우선 탄소볼라드 70개를 구매해 불량 볼라드 교체와 신규 설치 수요가 있는 시청로 등 9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볼라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나 차량 진출입로 주변 등 보도 내에 차량진입을 막는 시설물이다.

높이 80∼100㎝, 지름 10∼20㎝, 사이 간격은 150㎝ 정도로 보행자가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저속차량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밝은 색 도료를 사용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남원시에 설치된 일부 볼라드는 규격에 맞지 않아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에 불편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남원시는 총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청로 등 9개소에 설치된 불량 볼라드를 탄소볼라드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신규 수요가 있는 지역에도 탄소볼라드를 우선 설치해 유지보수비 절감과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남정식 건설과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볼라드를 탄소볼라드로 교체하고, 신규 설치되는 볼라드는 탄소재질로 바꿔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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