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업체는 예․적금 형태의 금융상품 제시,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내세우며 원금보장과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한다.

예상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하거나 FX마진거래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회사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사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건당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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