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수읍(읍장 박인호)은 지난 25일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접수한 쌀소득 등 직불제 대상 농가 887농가 680ha에 대한 실경작 여부 및 논농업 종사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신규 신청자 및 신규농지와 관외거주자 직불제 신청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변동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인호 읍장은 “철저한 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해 필지 하나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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