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하면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는 18일 개정법에 따라 가정이나 시설에 설치한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3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노후 소화기의 작동불능 또는 폭발사고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방시설의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 1대는 화제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하다”면서 “내용연수가 10년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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