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0일간 도내에서만 생활·교통·사이버 반칙 등 3대 반칙 행위가 2만여 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지난 2월 7일부터 100일 동안 3대 반칙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2만 237건을 적발해 1만 9721명의 반칙사범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생활반칙행위가 607건 적발됐으며 689명이 입건됐고 교통반칙행위 1만8277건 적발, 1만8277명 단속, 사이버반칙행위는 1353건 적발, 75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생활반칙행위는 안전검사 미검사, 부정입찰 등 안전비리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폭력배 등 서민갈취가 278건, 입사 및 채용 관련 선발비리 24건, 외국인 범죄 23건 등의 순이다.

교통반칙 행위는 끼어들기, 신호위반, 꼬리 물기 등 얌체운전이 1만499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음주운전이 2983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21건)보다 5.7% 늘어난 수치다.

이 외에도 난폭운전 235건, 보복운전 62건이 단속됐다.

사이버 반칙행위는 인터넷 먹튀 행위 851건,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383건, 사이버상 가짜뉴스·모욕·명예훼손 119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실제 대기업 취업과 사업 투자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김제경찰서는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A씨(54·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지난 3월 초까지 B씨(52·여) 등 2명의 지인에게 “유명 자동차 기업에 자녀를 취직시켜주겠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임원 접대비, 투자비 등 명목으로 모두 2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기업 임원과 친분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생활 주변에 만연한 반칙 행위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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