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19억 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 감소(-22%) 했으나,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증가 추세다.

실제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지난 2015년 1045억 원(42.7%)에서 지난해 1340억 원(69.8%)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은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면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케 해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 시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 방법 및 상환계좌를 안내하고, 대출승인․만기 시 송부하는 문자메시지에 대출금 상환계좌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며 “본인,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 피싱임을 안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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