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양귀비를 재배한 A씨(70)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전주시 평화동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94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귀비가 자라는 줄 몰랐다. 재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양귀비 재배경위와 판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