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허가 없이 화물선을 정박시킨 중국인 선장 A씨(47)를 선박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6시 30분께부터 9시간 동안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에 2만 9000톤급 화물선을 해상당국에 허가 없이 정박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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