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8일 이웃집 마당에 불을 질러 재산피해를 낸 A씨(41)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8시 30분께 군산시 송학동 지인 B씨(50)의 집에서 B씨가 없는 사이 마당에 있던 쓰레기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해 대문과 세탁기 등이 타 2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결과 A씨는 방화 전날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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