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한 골재채취업자 A씨(51)에 대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진안군 공무원 B씨(40)가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B씨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진안군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범행을 묵인해준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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