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이모(38)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0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최모(46) 경위를 차에 매달고 30m 가량 달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김모(52) 경위를 밀쳐 넘어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재 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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