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야외 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취약시간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8개 동지역 48개소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계도활동과 함께 지도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환경관리과와 동주민센터 직원 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5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4시간동안 집중단속하고 있다는 것

시는 기한 내 성과가 좋을 경우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투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불법투기 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내부 토론에서 민선시대 ‘시민 본위 행정’이 강화되며 일부 지각없는 시민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모욕적인 행위(일명 갑질)을 감수했던 관습을 과감히 탈피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인의식 없이 주인 행사만 하려는 불법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불법 행위자와의 노상 토론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불법 투기에 강력히 대응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강력한 지도단속이 시민들에게 다소 과하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정읍 시민 모두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정읍인구 15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 만큼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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