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25)씨는 지난해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5월에 출발하는 코타키나발루 왕복항공권을 2매 구입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발일이 90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항공사에서는 구입가의 60%가 넘는 금액을 환불수수료로 부과했다.

김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대로 환불수수료 면제를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특가 운임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시정된 약관은 올해부터 시행된다며 거부했다.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총 4477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10년 전보다 약 22배, 전년 대비 40.2% 증가한 126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서비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저비용항공사(56.9%)가 대형항공사 482건(43.1%)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국적 저비용항공사(36.9%)가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이 5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8.2%) 등 순이었다.

특히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분쟁에는 저비용항공사(65.8%)로 과반수를 넘겼으며 대형항공사(34.2%)에 비해 많았다.

더욱이 외국적 저비용항공사는 전체 접수 건 중 ‘환불’ 관련이 75.5%를 차지, 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돼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소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며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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