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불공정한 은행 지연배상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소비자가 대출 후 채무이행 지체로 발생하는 은행의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과 채무변제 충당 순서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가혹하게 약관이 만들어져, 채무이행이 지체될 경우 변제의 가능성을 저하시켜 채무 불이행자를 양산하거나 회생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한 대출 약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에게 가혹한 이자부담과 연체 지속에 의한 신용악화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 착취라고 지적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소비자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의 늪 탈출이 용이하도록 계약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의 균형적인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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