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폐기 등 시국선언 참여로 인해 ‘징계의결 요구자’로 분류 됐던 전북지역 26명의 퇴직교원들이 사실 상 훈·포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전북과 서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교육부의 공적심사에서 ‘징계의결 요구자’로 결정된 퇴직교원에 대한 각 교육청의 징계결과 명단 통보가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들은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 교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내렸고, 교육부는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한 명단 통보에 따라 훈·포장을 수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응하게 되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의사표현이 법적으로 불법행위라는 걸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완고한 철학으로 인해 훈·포장을 받을 수 있던 단순가담 교원들의 수상권까지 박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26명의 해당교원들은 지난달 28일 자로 퇴직 처리가 돼 이미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이제는 징계 여부 자체가 불가능하고, 결국 현재 법상으로는 훈·포장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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