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0일 고등학생 시절 호기심에 음란메세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지난 2015년 6월 3일 오후 교실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B씨(당시 20·여)에게 음란 내용의 메세지를 욕과 함께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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