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학교나 생활주변 등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안전 사례를 신고하는 학생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겨울방학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 당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실시한다는 것.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통학로 교통신호 체계 개선,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학교 건널목 신호등 신고,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 행위, 불법 노점 행위,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등 학교 주변의 안전시설물 등이다.

또 도로·맨홀·보도블록 파손 및 훼손, 안내 표지판 미흡, 보행 안전 위험요인 등 보행·교통안전과 담장벽 붕괴위험,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위험 시설물, 못 돌출 등 생활 주변의 취약시설물도 신고대상이다.

시는 “이와 같은 안전 위험 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안전신고자 1365 봉사포털에 안전시간이 등록되고 실적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봉사시간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1건 당 1시간 인정되며, 하루에 최대 4시간, 신고기간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되며, 중복 신고는 1건으로 처리된다.

또 안전신문고 앱은 인터넷 안전 신문고 포털(safepeople.go.kr)에서 ‘안전 신문고’를 검색한 후 앱을 내려 받으면 된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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