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은 인면수심의 5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3일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택에서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친딸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등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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