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압수수색이 실시된 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들을 들고 나오고 있다./유경석기자·disovery2@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주지검은 20일 오전 10시께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을 전북도교육청으로 급파, 교육감실과 비서실, 부교육감실, 행정국장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인사팀 등 인사와 관련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승환 교육감이 직원들의 근무성적 순위를 임의로 뒤바꿔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4급 서기관)시키는 방식으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이 검찰에 지난 8일 고발하면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교육감실의 컴퓨터와 노트북에 대한 하드디스크 복사와 함께 서류와 업무수첩 등에 대한 수색과 압수를 실시했고, 인사와 관련한 각 실·과의 서류 등을 검토·압수했다.
압수수색 직후 김승환 교육감은 ‘예상했던 일’,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6년 6개월 이후 17번째 고발을 당했지만, 압수수색은 처음”이라며 “감사원의 고발시점부터 수사당국 등의 의심의 눈초리를 알고 있었기에 내 컴퓨터 등에서 숫자 하나, 글자 하나 지우지 않았다”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예상했다는 반응을 내비췄다.
이어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이 정권이 전북교육감도 그렇지만 바쁜 검찰도 나로 인해 무던히 시달리게 하고 있다”면서 “수색영장이 상당한 공포였을 텐데 교육청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인사제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인사가 투명하고 깨끗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표적’ 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감사원의 고발에 대해서도 ‘표적감사’ 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김승환 하듯이 했으면 이 시점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