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중앙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AI가 동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H5N6형과 H5N8형 등 AI 발생이 상시화·다양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살처분 매몰 가금류가 1,700만마리를 넘어서고 있어 사육농가의 피해 및 관련 제품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앙수습대책본부는 종합상황반, 국내 방역반, 국경 검역반, 현장지원팀 등 4개반 2개팀을 두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으며,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파견 직원이 상주하며 공동대처에 들어갔다.
특히, 범정부 합동 점검반(10반 30명)은 이달 말까지 지자체 방역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모든 지자체에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해 살처분,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살처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발생 반경 500m~3km 보호지역내 농가 중 AI 감염을 우려하는 농가에서 스스로 조기 출하, 수매, 도태를 희망하면 적극 수용키로 했다.
아울러 살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산하기관과 협력해 'AI 기동방역 타격대'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살처분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17~18일까지 AI 기동방역타격대 4개팀 143명이 발생지역에 투입됐으며, 살처분에 동원 가능한 민간 전문인력(3개 업체 60명)도 확보해 향후 필요한 살처분 현장에 교차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축종별 특성과 취약지역에 대해 AI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산란계의 경우 농장과 집하장에 대한 출입 통제, 축산분뇨 처리 관리강화 등 18개항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토종닭 역시 전통시장 판매소(413개소), 가든형 식당(806개소) 등의 유통 재금지와 시장격리(약 52만수)를 추진하고, 계란 운반차량에 GPS를 미부착하거나 미작동한 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계란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산란계 종계의 수입 뿐 아니라 산란 실용계도 수입되도록 유도하고 항송운송비 등 지원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방지를 위해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주요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등에 협조해 줄 것을, 농가에는 계란 파레트와 화판(나무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사 주변에 야생조류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AI가 상시 발생함에 따라 중앙·지자체의 가축방역 기능(조직, 인력)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농가 축산시설의 현대화 등 사육환경 정비 및 농가·계열사 자율방역시스템 강화까지 중장기 대책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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