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사립고 행정실장이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 구속됐지만 ‘휴직’ 처리 상태로 교육청으로부터의 월급을 계속 받아 챙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제 모 사립고 A 행정실장은 지난 5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군산 새만금북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7월2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9월9일 항소심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A씨를 ‘휴직’ 처리했고, 교육청의 지원을 통한 인건비를 최근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도교육청 예산과 학교회계팀은 경위 파악 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학교는 15일 그동안 지급된 인건비를 반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납 조치한 인건비는 지난 7월20일 법정구속 되던 날을 기준으로 소급 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5회에 걸친 음주운전 기록이 있고, 지난 2007년 구약식 처분으로 같은 해 4월7일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법정구속 된 그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당연 퇴직이 됐어야 했다”면서 “그동안 수사기관 및 학교 측으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통보(이송)를 받지 못해 사실을 뒤 늦게 알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16일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는 행정실장으로 기재돼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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