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청 위탁기관과 가정방문 학습 교사도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는 등 취업 제한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
지난 16일 전북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 교사를 둔 사업장도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 대상에 추가되는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내용 공지했다.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으로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이나 사업체의 대표는 취업예정자의 동의서를 제출 받아 해당지역의 경찰서에 동의서를 첨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교육감은 이들 기관과 사업체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연 1회 이상의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과 확인을 해야 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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