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현행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8일 여야의원 23명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전한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해외로 이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제한하여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거주 논설위원실 yangbm@orgio.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현행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8일 여야의원 23명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전한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해외로 이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제한하여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