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현행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8일 여야
의원 23명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전한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해외로 이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제한하여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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