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고교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장에서 참가 고교의 한 교사가 타 학교 참가 학생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의 경우 지난 초등학교 재학 당시 교사로부터의 심한 학교폭력을 경험했던 사례가 있고, 그로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도 심했던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나 정신적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에게 ‘서면경고’ 수준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피해 학부모는 “너무 가벼운 처벌에 불과하다”면서 공개사과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최고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15일 전북도교육청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모 특성화고 A교사는 지난달 3일 전주대에서 열린 특성화고 취업 지원 관련 행사장에서 맞은편에 있던 타 학교 부스 B 학생에게 “왜 몰려 있느냐, 인상이 왜 그러느냐”며 뺨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인권센터는 직후 경위조사에 들어갔고, A교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A 교사는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B학생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사건 당일에도 현장에서 대충 위기모면을 위한 몇 마디만 하고, 학교에 찾아와서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사과가 아닌 상황에 대한 해명만 했다”고 분노했다.
학부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뒤로 하고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 시키려 하는 모습이 많았고, 아이의 상황은 생각지 않은 채 위기만 모면하려는 처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인권센터는 당시 상황을 조사해 최근 A 교사에 대해 ‘서면 경고’ 수준의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 학부모는 ‘너무 가벼운 조치’라며 아이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지만 B 학생이 초등학교 시절에도 교사로부터의 심한 폭력 경험이 있어 그동안 적지 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육체적인 폭행을 떠나 심적인 상처가 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 중 가장 높은 처벌 수위로 결정했지만 학부모님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면서 “여러 차례 학부모를 만나 입장 공감을 표했으며, 현재 도교육청 감사과의 상담을 주선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A교사에게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서면경고’는 향후 1년 동안 근무평점의 불이익을 받고, 해외연수와 포상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한 번 더 경고가 이뤄질 경우 중징계에 처해진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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