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 지역에 지자체 소유 토지를 반영구적으로 임대해 줘 사립학교 이전을 돕겠다는 법안이 발의돼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학교총량제’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전국적 신도시 개발 구역의 학교 설립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이 시행되면 공립은 ‘축소의 길’로 사립은 ‘경영유지 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절묘한 시점(?)’의 ‘퍼주기 식’ 법안 발의로 인해 사립학교 법인만 특혜를 보게 돼 교육의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7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신개발 지역으로 사립학교를 이전하려는 경우, 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지자체의 소유 토지를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의 공유재산 임대 제한 기간과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사립학교 이전과 학교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자체 장은 택지개발지구와 기업도시개발 구역 등의 지역 중에서 학교 신설수요가 있는 지역에 사립학교를 이전하려는 학교법인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소유 토지를 임대 받은 학교법인은 이전 재산의 매각금을 학교 건축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 임대 경우 그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임대료 및 매각 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내용은 분명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특혜법안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공공의 토지를 반영구적으로 대여하는 것인데, 이는 폐교위기의 사립학교들이 신도시로 시장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돕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공립학교는 축소될 것이고, 사립은 유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우선은 장점이 부각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의 특수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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