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남편 명의의 식품 관련 대리점 계약과 관련해 공무원 품위 유지 소홀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식품대리점 계약 당사자인 남편 역시 현재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영양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하려한 것 아니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감사당국은 조사결과 대리점 계약 후 영업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특정한 이득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과정의 의심스런 의도와 행위에 대해 강력처분 요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30일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인 남편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신분임을 알고도 납품업체에 남편을 소개하고, 만남을 주선해 대리점 개설에 도움을 준 혐의(품위유지 소홀)로 현직 초등학교 영양교사 A씨에 대한 ‘경고’ 처분 의견을 해당 지역 교육청에 요청했다. 
감사당담관실은 영양교사 A씨가 “대리점을 통해 이득을 볼 경우 남편의 퇴직을 앞당겨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비록 대리점의 명의는 남편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점 개설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A씨의 행위와 당연히 연관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A씨의 행위들이 ‘공무원행동강령’ 규정과 직접적으로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영양교사라는 신분이 납품업체에게는 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남편이 작성한 계약서에 홍보와 광고·판촉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대상이 학교임을 고려할 때 현직 영양교사라는 위치는 납품업체와 사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직무 내외를 불문해 영리행위에 개입된 것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조사결과 A씨는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인 남편이 대리점 운영으로 이득을 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면담조사에서 드러났다”면서 “향후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에 신중을 기해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A씨에게 엄중 ‘경고’해야 함을 판단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인 A씨 남편의 경우는 현재 대리점 계약을 파기했고, 사립학교 규정에 근거해 별다른 징계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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