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전북도는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규제프리존에 담긴 전북의 전략산업은 농생명과 탄소분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3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이 안전과 환경, 고용, 노동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송하진 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란이 많은 영리 병원이 허용되고 GMO 농산물 규제가 완화되며 고용도 악화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면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비난했다.
이에 전북도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발의 및 심의하는 것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프리존에 반영된 탄소분야 1개, 농생명분야 6개 등의 개별특례조항은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는 ▲농업진흥구역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새만금 규제프리존내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법인 설립 또는 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 특례▲민간육종단지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등으로 농업은 물론 종자·식품·새만금까지 미래먹을거리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이) 탄소와 농생명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으로 키우는데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면서 “행정에서는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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